세계적인 팝 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뉴욕 롱 아일랜드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혐의는 Driving While Intoxicated, 즉 DWI입니다. 팀버레이크는 7월 26일에 지역 카운티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미주 한인 동포들이 음주 운전으로 많이 알고 있는 DWI는 각 주마다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비슷한 용어인 Driving Under the Influence인 DUI와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팀버레이크가 체포된 뉴욕에서는 음주운전을 DWI로 사용합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혈중 알콜 농도가0.08% 이상인 경우를 DWI로 칭합니다.
팀버레이크는 체포 당시 플로리다 플레이트의 BMW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경찰에 건넨 운전면허증은 테네시주 면허증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팀버레이크는 육안으로도 술이 취해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술 냄새도 낮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팀버레이크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며 음주 테스트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차 안에는 팀버레이크의 친구가 같이 있었고, 경찰에게 팝 스타니까 눈 감아달라고 부탁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정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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