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의회, 주택 소유자 협회(HOA)에 대한 감독 강화 논의 착수

조지아주 의회

 

조지아주 상원 의사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가 9월 16일, 주택 소유자 협회, HOA에 대한 규제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첫 청문회를 열었다.
조지아주 전역에서 약 200만 명의 주민이 HOA 소속으로, 이번 청문회에는 각지에서 모인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

주민들은 HOA가 정관을 지키지 않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고, 연체금을 이유로 집에 채권을 걸어 압류 위험에 내모는 사례가 많다고 호소했다.

이에 의원들은 지난해 발의됐던 SB 361 법안을 다시 검토했다.
이 법안은 HOA가 채권을 걸 수 있는 최소 연체 금액을 현재 2천 달러에서 4천 달러로 상향하고, 벌금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모든 HOA가 주 국무장관 사무실에 등록해 재정 자료를 제출하고, 선거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청문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금까지는 HOA를 견제할 기관이 없어 불공정한 규정에 그대로 끌려다녀야 했다”며, 주 차원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주민은 “이사회 선거조차 제대로 치러지지 않고, 주민 의견이 무시된다”고 증언했다.

의원들은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HOA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채권과 압류 권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첫걸음이지만, 이번 청문회는 조지아주 내 수많은 가정들에 영향을 미치는 HOA 문제를 공론화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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