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임차인 보호법 통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서명된 법안 HB 404는 집 주인이 퇴거를 요청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3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며 보증금 한도를 2개월치 렌트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은 임차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케이시 카펜터 공화당 의원은 “항상 조지아주가 살고 일하고 놀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 이 법안이 많은 임차인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명된 법안은 거주 불가능한 임대 부동산의 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에게 부과될 처벌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체 임대 부동산이 주거에 적합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펜터 의원은 법안이 집주인이나 관리 회사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미국에서 세입자 보호가 가장 열악한 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정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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