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5월 1일부터 야외 소각 전면 금지

 

오늘(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귀넷과 풀턴을 포함한 조지아의 54개 카운티에서 야외 소각이 전면 금지된다. 

소각 금지령은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마당과 토지 개간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조지아 천연자연부(DNR)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에 대한 상시 금지령은 연중 시행되고 있다.

야외 소각 금지령의 근본 취지는 대기 오염과 산불 예방을 막기 위함이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여름철에 화석 연료와 기타 가연성 물질이 연소되면 오존을 증가시켜 주민들에게 유해한 공기를 만들어 낸다. 또한 나쁜 공기 질과 높은 오존 수준은 사람들의 폐와 심장 질환에 영향을 준다.

조지아 산림위원회 관계자는 “조지아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이며, “매년 여름 시행되는 소각 금지령은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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