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폐기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재활용 폐기물 처리장으로 부적절하게 보내진 결과 화재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주정부가 SK배터리에 벌금을 부과했다.
조지아 환경보호국은 지난 4월 17일 SK배터리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된 합의 명령을 발표하며 3만 3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SK배터리 공장 인근에 위치한 메트로 사이트 재활용 센터의 소각된 외관 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조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시설은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재활용 폐기물 중에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뱅크스 카운티 소방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이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4건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으며, 지난해 발생한 SK배터리의 화재 때는 소방대원들이 4일간 투입됐고 총 300만 갤런의 물을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 처리장의 소유주인 스콧 레드포드는 소송을 통해 SK배터리 측에 27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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