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낮은 구형량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회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상 편의가 전혀 없었다며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청탁받는 과정에 금품을 수수했는데, 법원이 일부 청탁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금품을 받은 이후에 이뤄진 청탁을 좁게 해석한 부분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지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중복되는 일부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수수한 금품이 알선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검찰의 법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항소가 “양형을 다투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구형량은 1심 구형량과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1심 구형량을 두고 제기되는 이른바 ‘이정근 회유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검찰이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뒤이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이 이씨를 회유해 수사 협조를 끌어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씨의 1심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 또한 일부 언론에 “이씨가 민주당의 노골적인 꼬리 자르기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정근이라는 사람을 검찰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 수사상 편의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외 여러 사건 관련 증거를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그걸 ‘이용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