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없으면 사형 집행 못 한다…조지아 법원, 약속 이행 명령

blue and white plastic bottle

조지아 주 법원이 코로나19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생후 6개월 미만 아기에게도 제공될 때까지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로 한 약속을 법무장관실에 지키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지아 주 법원이 코로나19 백신이 모두에게 공급될 때까지, 심지어 생후 6개월 미만 아기까지 맞을 수 있을 때까지 사형 집행을 미루기로 한 약속을 법무장관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법무장관실은 사형수 변호사들과 ‘백신이 모두에게 공급될 때까지 사형 집행을 멈추겠다’고 합의했는데요, 아직 6개월 미만 아기에게는 백신이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법무장관 측은 팬데믹이 끝났으니 약속을 취소해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한 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에는 가장 오래 사형수 대기 중이던 버질 프레스넬 씨의 사형 집행이 갑자기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그가 지적 장애가 있어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장관실은 코로나 백신 상황을 고려해 사형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김수영입니다.

관련기사

Picture of smartnews

smartnews

Leave a Replay


최신 애틀랜타 지역뉴스

구인구직

FM96.7 / AM790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는 LA, 시카고, 버지니아, 애틀랜타를 연결하는 미주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발빠른 미주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리 장의사
선우 인슈런스
코너스톤 종합보험
error: 오른쪽 마우스 클릭은 안되요, 불펌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