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가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가 묻히지 않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고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그간 교육부와 관련 부처, 시·도 교육청, 민간단체, 학교가 협력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기회 마련 등 근본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폭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피해학생 보호를 중시하고 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위중한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강화 등 제도상의 미비점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30년 가까이 학폭 예방 활동에 앞장서 온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명예 이사장도 참석했다.
그는 199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잃은 뒤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을 꾸려 학교폭력 근절 활동에 매진해왔다.
김 명예 이사장은 “(재단 설립 이후) 28년 동안 5∼6년 주기로 한 번씩 (학교폭력 문제가) 소용돌이쳤다”며 “학교폭력은 법률로 보호받는 미성년자들의 문제인데다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근원적 보호막에 쌓여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학폭으로 피해학생과 가족뿐 아니라 가해자까지 파국으로 이어지는 세상이 됐다”며 “일시적으로 반짝했다가 정치·안보 이슈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와 김 이사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SPO), 시·도 교육청 관계자, 청소년 지원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폭 관련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2차피해 방지 제도 마련 등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학교 현장에서 교권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문화 개선이 필요하고, 인성교육이나 학교스포츠클럽 등 문화예술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 관계 회복과 화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교육현장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