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에 민간인이 군복 입고 거리 활보하면…

마포경찰서는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을 입고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군인이 아닌데도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과 군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다닌 혐의(군복단속법 위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청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핼러윈 전후로 온라인상에서 경찰 복장을 판매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경찰 복장의 판매·착용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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