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후반작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원법안 HB 129에 따르면, 후반작업 회사가 최소 5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조지아에서 촬영됐을 경우 추가로 10%가 제공되며, 후반작업이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5%가 더해집니다. 이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후반작업은 촬영을 마친 후 진행되는 편집, 색보정, 음향 믹싱 등 모든 작업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은 2023년 파업으로 타격을 입었던 조지아 영화 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조지아에서의 제작 지출은 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법안은 조지아의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주들도 유사한 세액공제를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영화제작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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