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까지 마약 유통하는 조직 검거
조지아주 중부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조지아주 교도소에 수감된 수레뇨스(Surenos) 범죄 조직의 일원이 마약 유통을 중개한 혐의로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캘훈(Calhoun) 출신의 페드로 베레간 발렌시아(Pedro Barragan Valencia)로 12일 40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석방 시 유죄 인정 후 추가로 5년의 감독기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발렌시아는 캘훈 교도소에서 토머스턴, 콜럼버스, 조지아의 많은 도시에 유통하기 위한 다량의 메스암페타민, 헤로인, 펜타닐 및 기타 불법 약물을 구입하기 위한 거래를 중개했습니다.
6월 7일에는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등의 약물을 유통 목적으로 소지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공동 피고인 20명은 이미 형을 선고 받고, 나머지 1명은 선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담당 검사인 피터 레리(Peter D. Leary) 검사는 “페드로 발렌시아가 중독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약물을 밀매하는 마약 밀매 조직에 최소 250kg의 메스암페타민을 감옥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며, “위험한 마약 밀매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 연방, 조지아주, 지방 법 집행 기관이 모두 협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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