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동영상 올렸다가 철창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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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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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는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상에 올린 애틀랜타 남성이 동물학대죄가 인정돼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

풀턴 카운티 법원은 14일 자마리 레온 데븐포트(23)에게 6개월 수감형과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데븐포트는 지난 7월초 다운타운 마틴 루터 킹 쥬니어 드라이브 선상
쉐브론 주유소에서 고양이를 축구공처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상에 올렸다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로부터
쫓기게 됐습니다
.

한달 뒤 자수한 데븐포트는
다음날 3000달러 보석을 내고 일단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피해를 당한 고양이는 발견되지 않아서 고양이의 부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과격하게 발로 차인 고양이가 바닥에 나동그라지면서
받았을 충격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는 전문가들의 소견을 보고서에 첨부했습니다.

이날 제인 모리슨 판사는
온라인상에 폭력 행위를 담은 비디오를
올려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었다
며 처벌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데븐포트는 6개월 징역을 마친 뒤 동물과 어린이가 없는 장소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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