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전 교육청 경리직원 ‘카운티 떠나라’ 추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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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횡령해 보트를 구입했던 교육청 경리직원에게 카운티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5 폴딩 카운티 법정에   교육청 경리직원 줄리 테일러는 판사 앞에서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믿어줬던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공개되지 않은 개인적 문제의 재활치료도 마친 상태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테일러는 폴딩 카운티 교육청 산하 호프 러닝 센터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공금 6 달러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해고조치 체포됐습니다.

테일러의 범행은 2015 8 당시 교육청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테일러는 횡령한 금액으로 25,000달러 상당의 보트를 구입했습니다.

법원은 테일러에게 9개월에서 12개월 감금형을 포함해 6 달러 반환, 400시간 지역 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다시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할 없다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가장 주목을 판결은 평생 폴팅 카운티에 발도 들여놓을 없는 카운티 추방령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선고에 앞서  교사들과 학생들의 돈을 훔치는 것은 용납되어질 없다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살아야 한다 말했습니다.

테일러는 법정에서 훔친 6 달러를 반환하고 감사 수사 비용 19,500 달러도 제출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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