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지원금, 지급받기 까다로워요”

<윤수영 기자>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인타운인 귀넷카운티가 연방정부의 코로나
19 구제법안(CARES
Act)
에 따라 지급하는 비영리단체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귀넷카운티는
지난
6월 카운티내 104개 비영리단체에 총 13345551달러를 1차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윤수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듣기<기자 리포팅> 


 

애틀랜타한인회
4개 한인단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한인단체는
한인회
(10만달러)와 슈가로프한인교회(5만달러), 장애인 사역단체인 원미니스트리(1만2000달러), 세광침례교회
부설 더 샤인 커뮤니티
(22450달러) 등입니다.

이 지원금은
먼저 해당 단체의 예산으로 기금을 집행하고 추후 카운티로부터 상환받는 ‘리임버스
(Reimburse)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즉 먼저 단체의 돈으로 사용한 뒤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카운티에 제출하면 나중에
수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해당 금액을 갚아주는 것인데요
.

수혜 단체는
매달
5일 전까지 전달에 사용했던 자금의 영수증과 사용처, 수령자
등의 증빙서류를 귀넷카운티 커뮤니티개발프로그램
(CDP)에 제출해야 하고 영수증과 사용처 등은 항목별로
명확한 기록이 필요하며 수표 등을 지급했다면 수령증도 꼭 챙겨야 합니다
. 또한 매달 청구된 금액은 그달에
곧바로 지급됩니다
.

지난달 나눔행사를
진행했던 한 한인단체 관계자는 “한인업소에서 도시락을 주문해 영수증을 받았는데 카운티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다”면서 “점심 도시락이라는
항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으로 영수증에도 항목별로 철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영수증은 지난
3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올해 1231일까지 구입이나 사용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특히 다른 단체나 개인의 후원금으로 물품을 구입해놓고 이 영수증을 카운티에 제출해 연방정부의 기금을 받을 경우
‘이중 청구
(double dipping)’사기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귀넷카운티 측은
웨비나와 설명자료 등을 통해 “이번 비영리단체 지원금은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 수령이나 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연방
중범죄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

 

한편 카운티는
지난
828일 마감한 2
지원금 수혜 단체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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