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카운티, 세입자를 위한 조례 승인
6일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가 부동산 임대 시 내부 인스펙션을 허용하고, 기본적인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 유지관리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최소한의 안전과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이 외부만 규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부 시설도 검사 대상이 됩니다.
귀넷 카운티 당국은 구조 유지와 조명, 환기, 배관, 난방, 전기, 화재 안전 등 최소 기준을 국제 규정에 맞춰 채택했으며, 거주 가능한 모든 공간에는 외부로 향하는 창문이 최소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 구조가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욕조, 샤워기, 화장실, 변기, 주방 싱크대가 갖춰져 있어야합니다.
변경된 규정은 오는 7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 하루 250달러에 1,000달러의 벌금 또는 6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카운티는 내부 인스펙션을 위해 문제가 있다고 신고된 곳에 검사관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검사관은 건물에 대한 접근권을 요청해야 하며, 자격증도 같이 제시해야 합니다.
귀넷 카운티의 커미셔너 의장인 니콜 러브 핸드릭슨 의장은 아파트 세입자가 안정적인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ARK 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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