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리 기자> 자잘한 교통 티켓까지도 무자비하게 발급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도라빌 시가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벌금과 수수료를 과대하게 의존했다는 소송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연방 지방 법원의 기각 결정에 시민단체들이 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진 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팅)
리차드 스토리 연방 지방 판사는 지난주 자유주의 단체인 정의연구소 (Institute for Justice)를 대표하는 4명이 도라빌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단체는 2018년 소송에서는 디캡카운티 전체 수익의 약 15 %를 벌금과 수수료에 지나치게 의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측은 이보다 더 큰 대부분의 도시들도 벌금과 수수료 의존도가 훨씬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2014년 마이클 브라운의 경찰 총격 사건 이후 벌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미주리 주 퍼거슨시를 고소한 이후 미국 전체에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교통 티켓이나 경법죄 티켓,심지어 잔디를 깎지 않았다고 경고도 없이 발행하는 티켓들이 정기적인 법 집행 목적이 아니라 도라빌시의 수익 창출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피고측인 도러빌 시는 교통량이 많고 재산 가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스토리 연방 지방 판사는 시가 벌금을 얼마나 부과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 관계가 없고, 원고는 경찰과 법 집행관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티켓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또 “도라빌 시의 예산관행이 법 집행 운영 전체를 위헌으로 만든다고 결론을 내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정의연구소측은 보도 자료에서 수익 요구가 티켓 발권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습니다.
도라빌시는 성명서에서 ““우리의 벌금과 수수료는 모두 신중하게 균형을 이루어 재산 소유자가 심한 재정적 부담을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재산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학고 있다”면서 “이 판결은 우리가 도라빌 시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시민들은 도라빌의 시의 과도한 티켓 발행은 이미 20년 이상되어 왔다고 불만을 토로 했습니다. 한때 애틀랜타 한인타운의 중심지였던 도라빌은 과거 많은 한인들이 교통 티켓을 과도하게 발급받아 인종차별, 추적 발급이라고 문제가 제기 되기도 했습니다.
ARK 뉴스 유진 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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