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전역에서 뜨거운 차 안에 남겨졌다 사망한 아동들의 수는 총 42명.
전국안전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달궈진 차 안에 아이를 방치해 사망케하는 사고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내 절반이 넘는 주가 이같은 사고와 관련해 예방과 후속조치를 위한 강력한 법안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안전연구소는 미국내 50개주 가운데 오직 8개주만 달궈진 차 안에 아이를 남겨둔 보호자에게 형사 처벌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현재 21개주에 관련법안이 마련돼 있기는 하나 모두 조각조각 끼워맞추기식 법안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테면 로드 아일랜드 지역에서 차 안에 아이를 방치해 뒀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는 경찰의 구두 경고가 주어집니다.
또 다른 지역은 달궈진 차 안에서 아이가 일정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 ‘안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 제각각인 규정들 때문에 조지아를 포함한 전국 50개 주 전부가 안전연구소가 실시한 안전평가도에서 A를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조지아는 달궈진 차 안에 방치된 아동들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법안 변경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등급에서 D를 받았습니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집계된 달궈진 차에 방치된 아동 사망률에 있어서 조지아는 전국 36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안전연구소는 “보호자 없이 차 안에 남겨진 아동들은 어떤 경우에도 안전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여름철 한낮 기온이 86도 수준일 때 차 안 온도는 10분내로 최소 19도 이상 올라간다며 보호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계자는 이같이 뜨거운 차 안에서 사망하는 아동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주정부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포함해 통일되고 명확한 법안 명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호자들의 주의환기는 물론 차 안에 방치된 아동들을 발견했을 경우 곧장 경찰에 신고하는 주민의식도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