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네이드 가판대 법안으로 청소년 비지니스 가능
지난 금요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일명 ‘레모네이드 가판대 법안(Lemonade Stand Act)’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사유지 인근에서 정부의 사업 면허 없이 비주류 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상원법안 55(SB)입니다.
7월 1일부터 18세 미만의 조지아 청소년들은 이제 사유지에서 포장이 완료된 음식과 비알콜 음료 등을 사업 등록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매출 5,000달러 미만으로 제한하며, 판매세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엘레나 패런트(Elena Parent)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청소년들의 사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양당의 지지로 통과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레모네이드 가판대 법안은 비지니스를 위해 해야 하는 법적, 행정적 번거로운 절차들이 생략되고 허가와 면허, 세금 등을 고려해도 되지 않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지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존 케네디(John Kennedy)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글로리아 버틀러(Gloria Butler)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조지아 청소년의 기업가 정신을 위한 법안으로 작용하길 기대 해 봅니다.
ARK 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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