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칭 채무자 협박
850만 달러 채무 포기
2만불 벌금 물어야
3년 감시 기관 중 위반시 24만불 추가 벌금
조지아 불법 추심 사례 전국 3위로 높아
빚을 갚지 않으면 체포하거나 감옥에 수감시키겠다는 등 채무자에게 불법 추심을 가한 대부업체가 조지아 주법무부로부터 850만달러에 대한 채권 포기 중재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4일 크리스 카 조지아 주법무장관은 로렌스빌에 위치한 내셔널체크레졸루션 대부업체가 연방공정채권추심관행법(FDCPA) 및 조지아 공정비즈니스관행법(GFBPA) 위반 혐의로 850만 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람을 고용해 위협을 가하거나 변호사를 사칭해 채무자를 감옥에 넣겠다는 등 온갖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법무부와의 이같은 합의 내용에 따라 내셔널체크레졸루션측은 1만 1980개의 채무자 어카운트를 주법무부로 넘겨주는 동시에 이에 해당하는 850만 338달러에 대한 채권 추심을 강제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2만불의 벌금을 물어야하며 향후3년간의 모니터링 기간동안 위법행위가 적발될 시 24만불에 달하는 벌금이 즉시 추가됩니다.
조지아에서 불법 채권 추심으로 가장 악명높은 또다른 대부업체로는 엔코어 캐피탈 그룹이 있는데 엔코어사의 경우도 지난 2015년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해 주정부로부터1억2500만 달러의 추심 업무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연방공정채권추심관행법안(FDCPA)은 채권자들이 추심 업무 과정 중 위협적인 발언을 하거나 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는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들의 불법 추심 사례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