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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온라인 판매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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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인 어제(1)부터 조지아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은 판매세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주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온라인 판매세는 아마존이나 이베이와 같은 대형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해 같이 조지아내 모든 인터넷 쇼핑 구매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에서 연간 25 달러 이상의 매출, 혹은 200 이상의 거래 실적을 올리는 온라인 업체들은 고객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하거나 일년 동안 500달러 이상을 고객들에게 연말 세금 고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고객들은 청구된 세금 고지서 금액을 세무국에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판매세율은 오프라인과 동일한 4% 판매세를 바탕으로 카운티나 정부의 판매세를 더해 산정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매장 소재지에 따라 매겨졌던 판매세율은 , 온라인 상에서는 구매자의 거주지에 따라 매겨지게 됩니다.

2018 주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온라인 소매업체 조지아에 오프라인 매장이나 사무실, 물류창고 등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한해서만 판매세가 적용돼 왔습니다.

이번 온라인 판매세 부과로 주정부와 로컬 정부는 연간 5억에서 6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소매업체와의 가격경쟁에서 뒤쳐져온 오프라인 소매업체의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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