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선물로 미성년자 아들에게 문신한 엄마 체포돼
조지아주 코웨타(Coweta) 카운티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하게 한 부모가 체포되었습니다.
코웨타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 샵스벅(Sharpsburg)이 어머니의 권유로 문신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아이에 대한 전적인 양육권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에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1월 14일, 아이인 샵스벅은 생일을 맞아 어머니인 토냐 브라운에게 방문했고, 팔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친모는 크리스토퍼 몰딘이라는 남성에게 알 수 없는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날 샵스벅은 아버지에게 전화해 엄마가 자기에게 생일 선물 준 것을 빨리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고, 친모는 뒤에서 “나는 아직도 샵스벅의 엄마야”라며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아버지가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미성년자인 샵스벅에게 문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팔에서 또 다른 문신을 보았고, 타투이스트(Tattooist)인 크리스토퍼 몰딘이 사진을 게시한 것을 통해 몰딘이라는 사람이 문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친모인 브라운과 샵스벅에게 문신을 한 몰딘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둘은 코웨타 카운티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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