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확인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 하원 통과
화요일 조지아 하원은 성별 확인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의사가 18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별을 확인하는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된 법률로써, 위반하는 경우 의사를 고소하고 형사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하원 공중 보건위원회는 상원법안 140(SB 140)을 12대 10으로 투표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 많은 논의를 위해 하원에 상정된 이 법안은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핸 성별 확인 수술과 호르몬 대체 요법 등을 금지하게 됩니다. 사춘기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약물을 금지 하지 않지만, 트렌스젠더 미성년자에게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카든 서머스(Carden Summers) 상원 의원은 “이 법안으로 100%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수술을 받으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아칸소와 앨라배마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대우를 제한하는 법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한편,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법안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트랜스젠더 소녀의 어머니이자 간호사인 엘리자베스 다우니(Elizabeth Downey)는 “이 법안이 성전환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에 대한 지침과 치료 기준에 위배된다”며, “트랜스젠더인 아이들이 또래처럼 살고, 학업적으로 성공하며 그들이 행복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부는 치료를 제한하면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약 3,000명의 미성년자가 이 법안이 금지하려는 호르몬 요법 및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ARK 뉴스 유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