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미성년자 치료, 일시적으로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조지아법이 연방 판사 판결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조지아 주 의회는 지난 3월 이 법안(SB 104)을 통과시켰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신속히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판사인 사라 제라티(Sarah Graghty) 판사는 이 법이 미성년자를 차별하므로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청소년의 외모와 성적 발달이 출생할 때의 성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성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이 법안이 시행된 후, 일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가족들은 자녀를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치료를 중단할 수 밖에 없자 연방 법원에 법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있지만,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가족들은 호르몬 대체 요법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라티 판사의 금지 명령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위헌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직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연입니다.
Post Views: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