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간 성관계’ 허용한 빕카운티 쉐리프 해고

수감자 간 성관계를 허용한 2명의 빕카운티 쉐리프가 해고됐습니다.

빕카운티쉐리프국은 성명을 통해 “크리스티나 캅, 엠마라메카 롱 쉐리프가 ‘적절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지 못해’ 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캅과 롱의 관리 불찰로 인해 지난 7월 22일 2명의 수감자가 감옥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한편 쉐리프국은 보안 실패가 무엇인지, 두 보안관이 수감자의 성관계를 인지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관계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조사가 지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 쉐리프국은 캅과 롱 쉐리프의 지침 위반, 부적절한 행동 및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 등을 지적했습니다.

ARK 뉴스 박세나입니다.

 

빕카운티 쉐리프국/사진: Macon Tele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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