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에 학생들을 태우고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사용을 한 운전기사가 해고됐습니다.
운전기사의 이같은 행위는 지난 3월 29일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블러버드를 지나던 한 운전자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과 증언에 따르면 장애 학생들도 태우도록 표시된 스쿨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주행중 문자도 보내고 전화통화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넷 카운티 교육청은 5년차 베테랑인 해당 운전기사가 교육구의 규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조지아 현행법도 어겼다며 즉각 해고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중 휴대전화 문자사용을 한 사례는 지난달 디캡 카운티에서도 보고된바 있습니다.
당시 디캡 교육청 역시 “운전중 휴대전화 문자사용은 불법이기도 하지만 학생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한바 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Post Views: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