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발표
수요일 귀넷 카운티 전역의 학교에서 스쿨존 안전 프로그램(Gwinnett County School Zone Safety Program)의 일환으로 새로운 과속 단속 카메라 5개를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서 발견되는 속도 위반 건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경찰국이 레드스피드(Redspeed)와 협력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안전 프로그램 시행 이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서 위반 사례가 약 50% 감소했습니다.
새로 카메라가 설치된 학교는 브룩우드 고등학교(Brookwood High School), 메도우크릭 고등학교(Meadowcreek High School), 스탈링 초등학교(Starling Elementary School), 노스 귀넷 중학교(North Gwinnett Middle School), 리차드 중학교(Richards Middle School)입니다.
카메라 자체는 하루 종일 작동하며, 깜박이며 학교 구역 속도 제한 표지판이 켜져 있는 평균 시간은 1시간입니다.
해당 카메라에는 기존 경찰 추적 및 감지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는 통합 자동 번호판 판독기가 있습니다. 스쿨존 속도 위반은 일반 교통 위반이나 주행 위반이 아닌 민사 사건에 간주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나 운전면허 벌점 추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지아 주법에는 표시된 제한 속도를 11마일 이상 초과하는 모든 차량은 해당 위반으로 소환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위반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은 제복을 입은 경찰이 있는 경우 표시된 제한 속도에 1마일만 초과해도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