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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시 전동스쿠터 관련 새 조례안 통과

<이승은 기자>

애틀랜타 주민들의 전동 스쿠터 이용을 규제하는 조례안이 생겨났습니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7 보도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스쿠터 사용 수칙을 규정하고 급증하는 전동 스쿠터 산업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찬성 13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도 위에서 스쿠터 운행이 전면 금지되며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 혹은 공유 도로에서만 스쿠터 운행이 가능합니다.

전동 스쿠터 사용자들은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운행 휴대전화 사용도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행 속도 또한 시간당 15마일로 제한됩니다.

지난 봄부터 애틀랜타 전동 스쿠터 시장을 개척한 버드와 라임을 포함해 최근 합류한 우버와 리프트등 전동 스쿠터 업체들은 이제 스쿠터 500대를 가동하는 허가비용으로 매년 최소 12,000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500 이상을 가동할 업체는 대당 50달러씩 추가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는 전동 스쿠터 산업의  과열경쟁을 줄이고 전동 스쿠터 대수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례안은 전동 스쿠터 업체들로 하여금 사용자들에게 헬멧 착용등을 비롯해 안전수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 스쿠터는 가격이 저렴하고 단거리 이동에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도심과 대학 캠퍼스 인근에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건전한 전동 스쿠터 이용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스쿠터 주변 보행자들 모두 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조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조례안 승인에 따른 스쿠터 사용자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이용자는 스쿠터 사용자들이 많아진만큼 안전을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또다른 이용자는 헬멧 착용이 안전하다는 것은 알지만 헬멧을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해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조례안 시행으로 전동 스쿠터 업체가 수수료를 내게 되면서 부담이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조례안은 케이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이 서명을 마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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