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통금시간 11시, 9시부터는 자녀 행방 파악해야
지난 주 자녀의 통금 시간 위반 시 부모의 벌금 및 징역 처벌 대신 집행 유예로 법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20일 애틀랜타 시의회는 통금시간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의회 표결을 통해 기존 통금 시간인 11시를 유지하되, 오후 9시에는 부모가 자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통금을 위반할 시에는 부모와 자녀가 안전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통금시간을 저녁 7시로 앞당기자고 제안했었던 키이샤 신 웨이티스(Keisha Sean Waites) 시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은 부모가 자녀의 행방을 파악하고,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밤 11시 이후 혼자 돌아다니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청소년 통금법은 구체적으로 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공공장소, 공공 건물, 유원지, 식당, 어른이 동행하지 않는 모든 장소는 허용되지 않으며,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시 안전 위원회는 자녀가 통금 시간을 여러 번 위반하면 부모가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이 같은 통금시간 강화 법안은 최근 총기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청소년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ARK 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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