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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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 2년만에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안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2018년 핸즈프리 법을 발의했던 존 칼슨(공화, 마리에타) 주하원의원은 23일, 1차 적발시 벌금을 현행 50달러에서 100달러로, 2차 3차 적발시 벌금도 각각 기존100달러에서 200달러, 15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칼슨 의원은 또 스쿨존이나
공사현장에서 산만 운전으로 적발될 시 벌금을 더 많이 물리도록 하는 규제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핸즈프리법 첫
위반자가 블루투스등 핸즈프리 장치를 구입한 영수증을 법정에 제출할 경우 티켓을 없애주는 조항도 삭제해 줄 것을 주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아 운전자들은 지난 2년 동안 핸즈프리법에 대해
충분히 익숙해졌다”며 “이제는 범칙금을 강화해 사고 발생을 줄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이 여전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에서 사고와 부상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휴대전화 사용 등 산만 운전을 꼽아 왔습니다.
조지아 핸즈프리법은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 없이 휴대전화나 다른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자 전송을 포함해
문자를 읽거나 동영상을 보는 등 다른 산만 행위도 일체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조지아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이전 해들에 비해 3분의 1 가량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핸즈프리법
시행 첫해인 2018년 사망률은 2.2% 하락해 1,515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추가로 4% 더 떨어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칼슨 의원은 다음달 3일 열리는 하원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 위원회 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발의할 예정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