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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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리화나의 유통과 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주상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상원은 지난달29일 주전역에 걸쳐 최대 28개의 진료소를 통해 마리화나를 보급하고 4곳의 마리화나 재배 농장에 대한 허가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의 법안 HB324를 찬성 44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주하원에서는 마리화나 유통과 보급이 이뤄지는 진료소를 60여곳,
마리화나 재배 농장은 10곳까지 늘려 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했으나 주상원에서는 이를 대폭 축소해 다시 수정된 법안을 주하원으로 넘겼습니다.
매트 브래스 주 상원의원(공화, 뉴난)은 의료용 마리화나 법안이 통과되면 아픈 아동들이 속한 조지아내 수 십만 가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래스 의원은 “하루에 80-100여차레 발작을 일으키는 아동들이 의료용 마리화나 오일 복용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발작이 줄어들었다”는 사례 보고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이같은 법안이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가는 첫 단추를 꿰는 것 아니겠냐며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지난
2015년 이래 의사 처방전을 받은 일부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허가된 등록 환자는 8,4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처방전이 있더라도 조지아내 구매와 판매,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보니 사실상 합법적으로 약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법안이 주하원에서 재의결돼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으면 조지아는 전국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재배하고 판매하는 31번째 주가 됩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