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2018 동명이인 신원정보 때문에 3주간 억울한 옥살이.m4a
클레이톤 카운티에 거주하는 코비 존스(21)씨.
지난 4월 4일 저녁 권총 강도를 당해 신고 전화를 했다 오히려 체포를 당했습니다.
동명이인인 다른 용의자와 신원정보가 겹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문도 모른채 체포당한 존스씨는 이후3주간 철창에 갇힌채 억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타운홈을 소유하고 있던 앤디 블록씨는 렌트로 내놓은 자신의 집에 살다가 쫓겨난 한 여성의 아들이 집 내부를 부수고 연장 등 일부 물건을 훔쳐 달아나자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블록씨에게 재산피해를 입힌 가해자의 이름은 코비 존스, 그러나 해당 범죄를 저지른 코비 존스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자 블록씨는 법원에 직접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조지아 현행법상 일반 시민이 체포영장 발급을 요청할 경우 무조건 판사의 승인만 있으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코비 존스의 생년 월일을 몰라 체포영장 발부 신청이 한 차례 거부당하자 블록씨는 코비 존스의 생년월일을 발견하기 위해 온라인 검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같은 지역 거주자인 또다른 코비 존스를 발견하게 됐고 그가 자신이 신고하려는 가해자인 줄 착각한 블록씨는 그의 생년월일을 찾아 결국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뒤 체포영장 발급서를 승인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엉뚱한 코비 존스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존재는 4개월이 지나 코비 존스씨가 강도피해를 당해 신고전화를 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갑작스런 경찰 체포에 놀란 존스씨가 체포 이유에 대해 묻자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자신에게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후 존스씨는 보석도 금지된 상태로 애틀랜타 구치소에 수감됐다 클레이톤 카운티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채 21일간 감옥 신세를 져야 했던 존스씨.
이발사인 존스씨는 그 사이 일을 하지 못한 경제적 손실을 포함해 이발소 단골 손님들도 잃었습니다.
또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와의 관계에도 금이 가는 등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존스씨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자 너무 억울한 나머지 감옥에서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스 씨의 누명은 결국 체포영장발급을 요청했던 블록씨와 법정에서 대면하면서 벗겨지게 됐습니다.
가해자 코비 존스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던 블록씨는 법정에서 또다른 코비 존스씨를 보고는 “저 사람은 내가 신고한 그 코비 존스가 아니다. 잘못된 사람을 붙잡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씨의 사연이 보도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자 법률 분석가들은 일제히 조지아 현행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채널 2액션 뉴스팀도 이 사건을 제보한 존스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현행법상의 문제,
법정 기록등을 위주로 경찰측의 신원조회과정이나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은 없었는지 보다 심도있게 파헤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영장발급 신청서에 잘못된 신원정보를 기입한 블록씨에게는 법적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 패니치 변호사는 “이것은 악몽같은 일이다”라며 “일반 시민들이 경범죄를 다루는 치안판사 재판소에 쉽게 접근할 있는 것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잘못 남용될 경우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존스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