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 신청 폭주

[주지아주정부 홈페이지 신청 화면 캡처.]

조지아주 지역사회부(DCA)가 시행하고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주거 지원 프로그램인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가 지난 17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섹션 8(Section 8)이라고도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접수를 개시한지 하루 만에 12만 5,000명이 신청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우징 초이스 바우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 안전하고 살만한 거주지를 선택, 마련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족 규모와 카운티에 따라 다르고, 렌트비에서 산정된 연소득의 30%를 뺀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선 신청자 중 무작위로 13,000명을 추첨해 선정합니다.

신청 조건은 미국 시민이자 조지아 주민이어야 하고, 1명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연소득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중위 소득의 절반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귀넷 카운티의 연간 중위소득은 $75,853로, 신청자의 연소득은 그 절반인 $37,926를 초과해선 안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조지아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사회 보장 번호와 연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20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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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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