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총기 구매 및 소지 금지 법안 주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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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AJC.com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이후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신 질환자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조지아 주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1일 해당법안(HB999)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61표, 반대 4표의 극명한 표차로 토론없이 새 법안을 상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기존 총기 소지 관련 법안에 따르면 정신 질환으로 병원에 강제수용되거나 입원한 기록이 있는 주민들의 경우 조지아 수사국(GBI)의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해당 정신질환자는 총기 구매와 소지가 법으로 금지돼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리스트는 5년 후에 자동 폐기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리스트에 올랐던 정신 질환자의 경우에도 5년이 지나면 총기 구매 및 소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랜타 저널(AJC)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신병원에 강제수용됐던 조지아 주민 수천 명의 신원정보가 총기 구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연방 신원조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시스템에는 현재 9700여명의 총기판매 금지 대상자들의 명단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기판매상들은 반드시 해당 데이터베이스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구매자에게 총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수사국은 지난해 2900명의 정신질환자의 정보를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추가시킨 한편 등록된지 5년이 지난 212명의 명단은 현행 규정에 따라 리스트에서 자동삭제했습니다.

5년이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이나 전문의의 검토나 승인 없이 정신질환자들의 명단이 자동 삭제되면서 이들은 미전역 어디서나 다시 총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지아 수사국 버논 키넌 국장은 “등록된지 5년이 지난 정신질환자들의 명단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라졌어도 그들의 총기 구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그러나 데이터 삭제로 사실상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사라졌다”고 현행 규정의 헛점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번 새 법안의 상정 배경은 17명의 사망자를 낸 플로리다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인 19살 학생이 평소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며 우울증 약까지 복용해 왔음에도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새 법안이 시행될 시 정신 질환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기록이 있는 주민들은 5년 후에도 총기 구매나 소지 등 총기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자동 복구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반면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다 마치고 5년 후 총기 구입이나 소지가 가능한 능력을 갖게 될 경우에는 판사에게 청원을 넣어 판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보장해 두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주민들의 기록을 5년마다 삭제함으로 정신질환자에게 사실상 총기 구매 및 소지의 기회를 열어주었던 마지막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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