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대 살해사건으로, 불법체류자 관련 이민법안 통과

조지아대 살해사건으로, 불법체류자 관련 이민법안 통과

 

목요일 조지아 주 하원은 조지아대학교에서 22세 간호학생 레이켄 라일리(Laken Riley)의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법적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고 추방을 위해 구금할 수 있는 내용의 하원 법안 1105를 97대 74로 투표로 승인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구금된 사람이 법적 문서가 부족한 경우 간수와 보안관이 연방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 정부가 자금을 상실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제시 페트레아(Jesse Petrea) 하원의원은 라일리의 사건 이전에 최소 1년 동안 이를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페트레아 의원은 이번 라일리 사건으로 해당 법안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법안이 공공 안전 강화와 불법 이민 반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일리의 살인 용의자인 호세 안토니오 이 바라(Jose Antonio Ibarra)는 불법 입국자로 확인되었으며, 뉴욕에서 이전에 체포된 경력이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이 법안이 이민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개인이 저지른 범죄를 지역 사회 전체에 일반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포를 정치적 전략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이 법안이 향후 논의와 투표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에 대한 관심이 예상됩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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