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아주 하원이 3일 택배 절도 중범죄 추진안 HB94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안건은 찬성 101대 반대 67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택배를 절도하는 일은 중죄가 될 수 있으며, 강제 징역형이 따릅니다.
각기 다른 3개의 장소에서 최소 10개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중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1~5년형의 강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안 찬성자들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사람들이 택배에 의존하기 때문에 도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 반대자들은 이번 법안의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에선 택배 절도 관련 물품의 가치가 1천5백달러를 넘지 않는 한 경범죄로 처벌됩니다.
이미 오클라호마와 텍사스를 비롯한 주에선 택배 절도가 중범죄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의회는 5년의 징역형이 따르는 같은 법안의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유타주 의회는 같은 법안을 축소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 상원으로 송부된 상태입니다.
ARK뉴스 박세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