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텍 이민법 위반으로 50만 달러 벌금해야
최근 조지아텍이 미국 시민권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구인공고를 허용해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법은 미국 시민권자 외에도 영주권자, 미국 정부가 난민 지위를 부여한 사람 모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텍의 취업란에 구인공고를 낸 30개의 회사들이 ‘미국 시민권자’만 지원 가능하도록 기재했으며, 조지아텍은 이를 방관했기 때문에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30개 회사는 총 1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판결을 내린 법무부는 “조지아텍 및 30개 회사가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동등한 구직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며, 미국의 이민법 및 국적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을 소지한 공과 대학생이 조지아텍 구인공고를 낸 한 은행이 미국 시민권자를 채용한다는 글을 보고 법무부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된 것에 비롯되었습니다.
연방 민권부 소속 법무부 차관 크리스틴 클라크(Kristen Clarke)은 “신고자가 고발한 은행 외에도 많은 회사가 이 사항을 위반했으며, 이는 시민권 차별을 조장하는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대학생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인턴십 및 취업 활동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이민법과 국적법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명령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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