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 라이센스 법 관련 CE 클래스 개최

<앵커>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에서 20일 CE 클래스를 개최했습니다. 김수영 강사가 부동산 거래에서 브로커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개관계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추여나기자가 전합니다.

 

한인부동산협회(회장 조앤리)가 어제(20일) 둘루스 소재 소네스타 호텔에서 2023 제2차 CE 클래스를 개최하고 부동산 리얼터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라이센스 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강사는 웰스포인트리얼티의 김수영 브로커(Wealth Point realty, LLC) 가 나섰으며, 부동산 거래에서 브로커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중개관계법(Brokerage Relationship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Act)에 대해 집중 강의했습니다.

김수영 강사는 “한국 리얼터분들은 라이센스 법을 잘 몰라 더 많이 일하고도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법을 알면 일을 더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수영 브로커 녹음>

한편 CE 클래스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라이센스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강좌로 4년 동안 36학점이 요구됩니다. 부동산협회는 일년에 3번 한국어로 CE 클래스를 개최해 한인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일년에 9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조앤리 부동산협회 회장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CE 클래스를 통해 협회가 친목 모임과 함께 전문성도 갖추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앤리 회장 녹음>

협회 회원 김선희 에이전트(King Star Realty)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라이센스 법에 대해 강의를 들으며 개인적으로 재정비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ARK 뉴스 추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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