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강요 등 6개 혐의 기각…나머지 혐의는 계속 유지
미국 조지아주 법원은 13일 지난 2020년 대통령선거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일부 혐의를 기각했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매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피고 6명의 일부 혐의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기각된 혐의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장관, 데이비드 랄스턴 조지아주 하원의장 등 주(州) 공직자들에게 친(親)트럼프 선거인단을 선정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총 6가지이다.
맥아피 판사는 “공소장에 범죄혐의 구성요건은 갖춰졌으나, 검찰 측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조직적인 부패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과 위조, 공갈 등 41개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맥아피 판사는 “기소장에 적시된 혐의 전체가 기각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측 변호인 중 하나인 돈 사무엘 변호사는 “기각 소식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나머지 혐의도 벗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풀턴 검찰청 패니 윌리스 검사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맥아피 판사는 스캔들에 휩싸인 윌리스 검사장과 특별검사를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트럼프 측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오는 15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윌리스 검사장과 네이선 웨이드 특별 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국민 세금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Post Views: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