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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연방법무부로부터 자료 불충분 지적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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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 상에 정보를 제대로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지아주가 연방법무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가 연방법무부로부터 전국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보고됐습니다.

애틀랜타 저널은 지난 20일자 보도에서 연방법무부 제프 세션스 장관이 최근 네이선 딜 주지사와 크리스 카 주검찰청장에게 보낸 서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는 현재 전국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조지아주 체포 기록 중 28%가 해당 피의자들의 유죄 판결 혹은 석방 여부에 대한 결과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연방법무부의 이같은 지적에 조지아 수사국(GBI)측은 “정보제공에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전하는 한편 “그러나 서한이 도착하기 전 이미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변했습니다.

GBI 의 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 상에는 현재 2,330만개의 혐의에 대한 1,440만명의 체포 기록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총 2,330만개의 혐의 중 750만개 혐의에 따른 결과 보고는 누락돼 있는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완전하게 입력되지 않은 범죄 기록은 그나마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열람도 불가능해져 자칫 고용문제나 라이센스 등록을 앞둔 고용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경범죄의 경우 2년, 중범죄는 4년, 성범죄 및 폭력 중범죄는 7년의 기간이 지나면 체포기록 열람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GBI의 데이터베이스 상에는 일정기간이 지나 열람도 할 수 없는 6,100만개에 달하는 범죄기록들에 대한 정보가 최종 결과 보고도 없이 묵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GBI측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고 디캡을 포함해 캅, 채텀, 빕, 클레이턴 카운티에 속한 법원에서 최종 공판 결과 자료들을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조지아주의 150만개 미해결 사건을 보관 중인 풀톤 카운티 법원을 상대로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GBI측에 따르면 “이번 자료 조사 기간 중 지난 2013년 이래 발생한 9만여개의 심각한 중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 결과들을 찾아냈다”며 “이중 절반 정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션스 장관은 “이것이 조지아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국적으로 체포기록들 중 32%가 최종 결과에 대한 정보가 누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이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공공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만큼 미전역 주정부들이 범죄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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