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하원, 2023년 첫 법안은 ‘낙태금지로 인한 출산/양육 비용 지원’법안

<2023년 하원 법안 1호(HB 1)를 제출한 Dar’shun Kendrick 조지아 하원 의원>

 

내년 1월6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 회기 조지아 하원에서 심의할 제1호 법안은 현행 조지아 낙태 금지법으로 인해 출산을 해야 하는 경우 주정부가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 Dar’shun Kendrick 의원(D-Lithonia)은 지난 23일 ‘The Georgia Pro-Birth Accountability Act’로 공식 명명된 법안을 2023년 조지아 하원 법안 1호(HB 1)로 등록했습니다. 이 법안은 낙태를 원하나 조지아 주 정부의 낙태 금지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산을 하게 된 여성들에게 출산 후 제반 비용을 주정부가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비용에는 의료 비용과 법적 비용, 출산 전후 심리 및 정신 치료 비용 등을 포함하며 태어난 아기가 18세가 될 때까지 재정적 지원과 식료품 비용 지원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다 출산으로 인해 산모나 아기에게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주정부가 모든 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태아의 아버지로부터 양육 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켄드릭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조지아주가 정말 생명을 중시한다면 태중의 9개월 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기가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법안에 대해 Ed. Setzler 공화당 조지아 상원 의원은 “이 법안은 진지하지도 않고, 사람의 생명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낙태금지법을 비꼬는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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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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