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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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의회가 전동스쿠터 사용 규제안 마련을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케빈 테너(공화– 도슨빌)주 하원의원은 25일, 전동스쿠터 규제안과 관련해 현재 전동스쿠터 대여업체들과 협상이 진행중인 관계로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내년으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주상원 공공안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는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전동스쿠터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단거리 이동에 적합하고 휴대하기 편리해 매일같이 수많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전한 전동 스쿠터 이용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스쿠터 주변 보행자들 모두 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그간 로컬 정부들은 각 시 별로 규제안 마련을 놓고 고심해 왔습니다.
주의회에서 논의된 전동스쿠터 규제안(HB454)은 전동스쿠터를 보도나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장소에 주차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전동스쿠터 주행이 가능하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시간당
35마일이나 그 아래 속도로 주행할 경우 일반 도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동스쿠터 규제안 심의가 내년으로 미뤄진 대신 전동 자전거 규제안은 주상원 공공안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전동자전거의 경우 시간당 20마일 속도 미만이나 시속 20마일을 넘지 않도록 제어장치를 세팅해 놓은 자전거에 한해 포장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동자전거를 탈 경우 헬멧 착용은 필수입니다.
전동자전거 규제안은 심의를 위해 다음달 1일 주상원 규제 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