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 부당한 이유로 세입자 쫓아내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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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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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주가 부당한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세입자 보호법안이 조지아에서도 시행됩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9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입자 권리 보호법안 (HB 346)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세입자들이 곰팡이나 , 벌레등 불결한 환경에 대해 집주인에게 개선을 요구할시 집주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퇴거 조치를 받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채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을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한달치 임대료와 추가로 500달러 기타 법적 소송 비용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해 주지 않는 집주인을 처벌하고 동시에 세입자들이 힘없이 내쫓기는 일을 예방할 있을 이라며 법안 실행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법안은 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쿠션 역할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샤론 쿠퍼(공화, 마리에타) 하원의원은 최악의 환경 속에 살면서도 쫓겨나게 될까 두려워 이를 감수하며 사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있게 됐다 밝혔습니다.

쿠퍼의원은 이번 조치로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방치해두는 나쁜 관행이 끊어지길 바란다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안 실행으로 렌트비를 제때 내지 않거나 금연 구역서 흡연, 규정 이상 수의 세입자 거주, 공동구역 쓰레기 투척등 적법한 사유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켜야 경우 집주인의 권한을 약화시킬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이번 법안 실행으로 동일한 법을 적용중인 전국 41개주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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