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로키 카운티가 지역 내 골프카트 운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로기 카운티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카운티내 커뮤니티 2곳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전동카트 구역(Motorized Cart Districts)’ 설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 오후 6시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카운티 내 브리지밀 커뮤니티 연합과 윌로우 트리 섭디비전 주민들의 요청으로 마련됐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골프 카트로 불리는 전동카트의 일반도로 운행 허용과 관련해 해당 주택단지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체로키 카운티는 지난 1월 골프카트를 합법적으로 운행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동카트 구역 설정에 대한 조례안을 체택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골프카트의 속도는 시속 20마일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운행은 보도에서 가능하며 밤 10시 이후에는 일반도로에서도 허용됩니다.
운전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최소 16세 이상으로 보험가입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골프카트는 반드시 라이트와 브레이크, 거울, 뱡향 지시등과 크랙숀 등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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