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서상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교부와 검찰청이 함께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외교부는 기소중지 사건은 원래 피의자가 자진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 해소되지만, 재외국민들의 해외 체류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수사절차상 특칙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나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된 재외국민도 해당됩니다.
신청서 제출을 위해선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영사관(229 Peachtree St #2100, Atlanta)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재기신청으로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있을 땐 합의나 고소 취하 등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더 자세한 사항은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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