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리 기자> 코로나 팬테믹 여파로 비지니스가 잠시 셧다운 됐거나 폐업을 한 한인 업주들을 돕기위해 보험사를 상대로 한 배상 요구의 방법이 알려져 한인 비지니스 업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보험사에 청구를 하려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 비지니스를 했거나 이후 비필수 업종으로 구분되어 임시 샷다운했거나 폐업을 한 경우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지니스 보험 유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갖고 있지 않아도 폐업이나 셧다운 당시 비지니스 보험을 갖고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