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스 의원 “SK이노베이션, 불법채용 작전 참여”

<유진 리 기자>  지난 23일 무비자로 입국해 SK 이노베이션 공장 건설 현장에 참여한 혐의로 체포된 13명의 한국 국적 노동자들이 당일 저녁 강제출국 명령을 받고 풀려나면서 일단락됐던 SK사태가 조지아주 최대 신문사인 AJC가 처음으로 한국인 근로자 불법채용에 대해 “SK이노베이션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특별 보도를 해 다시 문제점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하청 용업업체들이 연락두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유진 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25일 신문에 따르면  한국인 근로자 13명이 ‘특별감시’ 조건으로 석방됐으며, 조지아주 세금으로 대규모 지원받고 한국인들을 불법고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SK도 책임이 있다”고 변호사들을 인용 보도하고 애틀랜타총영사관은 연락 두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신문은 린지 윌리엄스 ICE 애틀랜타 대변인은 “13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해 조사했으며 이후 감시 명령(order of supervision)을 조건으로 석방했다”면서 “현재도 수사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인 SK배터리 아메리카는 240만 스퀘어피트 규모이며 최종적으로 최대 2600명의 직원을 고용한다고 밝혔다”면서도 “하지만 조지아주와 로컬 정부는 SK를 위해 3억달러 규모의 그랜트와 세금혜택, 무료 공장부지를 제공했다”고 강조하고, “한국 언론에 따르면 풀려난 13명의 한국인들은 이르면 이번 주안에 미국을 떠나게 된다”면서 “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문의를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응답전화도 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미국 법인의 대변인인 조 가이 콜리어 디렉터를 통해 “SK는 공사현장에서 오직 몇 명의 직원만이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 현장 직원들은 계약업체와 하청업체들이 고용한 사람들”이라며 “근로자들의 비자 합법 여부를 점검할 의무는 그들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애틀랜타에서 가장 유명한 이민 변호사 가운데 한명인 찰스 커크 변호사는 “건설업체가 근로자의 비자 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있다는 말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월마트와 같은 대기업은 계약업체들이 합법적인 근로자를 채용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JC는 또한 SK이노베이션에 고용되는 직원들이 조지아 주정부의 예산으로 직업 훈련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부각시켰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공사현장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공식 요구했던 공화당 더그 콜린스 연방하원의원(공화, 조지아)은 성명을 통해 “이번 체포는 수개월간 우리가 의심했던 일들이 사실임을 증명한 사건”이라면서 “공사업체 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이 한국 국적의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치밀한 작전(scheme)에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JC에 따르면 한인 계약업체인 이스턴 건축과 앨라배마 시스콘사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아예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찰스 커크 변호사는 “SK 관련업체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H-2B비자 등 합법적인 방법 대신 불법을 저질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인 근로자에게 없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ARK뉴스 유진 리 입니다.  


관련기사 보기: https://www.atlantaradiokorea.com/index.php?document_srl=134281&mid=localnewsboardnew


SK이노베이션 건물.jpg

23일 전면 건물이 거의 완공된 SK배터리 아메리카 조지아공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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