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오는 5얼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 관련 모든 종류의 범죄 정보 제공 시 검거 보상금 최대 2천만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소식 추여나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귀넷카운티의 한 중학교에서 마약이 든 음료가 유통되고, 한국에서도 중고등학생들에게 잠이 깨는 음료라고 속이고 마약이 든 음료가 배포되는 등 마약 범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는 대한민국 경찰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내 유통되는 마약이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특별신고기간 운영은 한국내 마약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국인이 연루된 마약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보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 생산 및 유통 조직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 선박, 특송화물 등에 관한 정보 △기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 범죄정보 등입니다.
주요 마약 범죄 정보 제공 시 검거 보상금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제보 방법은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INTERPOL@POLICE.GO.KR)로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ARK 뉴스 추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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