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리 기자> 한국 헙번 재판소는한국 시간으로 24일 오후 미국에 거주하는 21살 한인 차세대
M씨가 체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습니다.
청구인인
M씨는 미국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해 미국과 대한민국 국적을 모두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데,
M씨는 한국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에 규정된 “병역법상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복수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
2016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M씨는 “내 자신의 의사도 아니고,
미국에 생활기반이 있는데 이같은 조항 때문에 미국 정부기관 취업 제한 등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들 조항은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했하고,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2022년 9월 30일까지 해당 조항을 대체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헌재는 “해당 기한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2년 10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된 생활근거를 한국에 두면서 한국 국적자와 같은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만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복수국적자와 달리,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자 혜택을 누리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같은 기준으로 국적이탈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외국에서만 주로 체류 및 거주하면서 한국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는 사람에게도 해당 조항은 전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일률적인 제한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실제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미주 한인
2세들은 한국 국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만
38세가 될 때까지 미국 공직진출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을 해소하지 못해 국가에 따라서는 공직 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업무에 대한 담당 제
한이 발생하는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사익침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로 특히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와는 무관한 선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면 한국 국적 자동 말소가 이루어질 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알파페타 거주 한인 K씨는 “8학년 아들을 있는데, 국적상실, 국적이탈, 병역법 등에 대해 들어도 잘 이해도 안가고 사람들마다 설명하는게 달라 혼란이 왔다. 이번 판결로 한국 병역에 대한 굴레를 벗게 된 것 같다”며 “한인동포들의 실상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RK뉴스 유진 리 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인 2세 M씨가 국적법 12조 2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