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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거주지 이전 수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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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보다 쉽게 거처를 옮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주하원은 지난 달 28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안(HB834)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렌트로 살고 있을 경우 거처를 옮기고 싶어도 계약 중도 파기로 인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때문에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같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보호명령 처분이 내려질 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언제든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고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 발의자인 스캇 홀콤(민주, 애틀랜타) 주하원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 대다수가 현재의 거처를 옮기고 싶어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주상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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