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에서 계모에게 맞아 숨진 8세 아이, 친아빠도 가담
지난 30일 귀넷 카운티에서 8세 의붓딸을 사망하게 해 체포된 계모에 이어, 친아버지도 같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계모인 34세의 나티엘라 바로스는 의붓딸을 나무 방망이로 구타하고, 치료하지 않아 친아버지가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911에 신고했지만, 아이가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계모가 살해 혐의로 기소된 다음날, 친아버지도 기소되었다고 귀넷 경찰이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친아버지는 계모의 계속된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사망 당시 계모는 아이를 나무 방망이로 10회에서 20회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목 윗부분을 포함해 몸 전체를 맞았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모인 바로스는 중범죄, 아동학대, 가중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고, 친부인 37세 클레디르 바로스는 2급 살인과 2급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둘 다 보석금 없이 귀넷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조지아 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성인 측의 형사 과실이 입증되면, 2급 살인 혐의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친부인 클레디르 바로스는 아동이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학대자와 함께 계속 방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8세 어린이가 집 안에서 죽는 일은 보통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자연사라고 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조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망한 아이의 생모는 목요일까지도 사망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연입니다.